이혼한 전 남편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끝내 살인을 저지른 6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농장에서 전 남편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1988년 결혼했다가 2003년 이혼한 사이다. 이혼 후에도 A씨는 가정의 대소사를 챙기면서 B씨의 집을 오갔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해 6월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과거 이혼의 원인이 됐던 여성과 전 남편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이유로 A씨와 B씨는 크게 다퉜고, 한 달가량 A씨의 성화가 이어졌다. 결국 이를 참지 못한 B씨는 A씨를 김해 농장 야외에 있던 굴착기에 묶어버렸다. 이 일을 계기로 A씨는 B씨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을 갖게 됐다.
뇌동맥류로 쓰러져 2차례 수술을 받고 회복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1년간 헬스장을 다니면서 범행을 준비했다고 한다. 그러다 지난 6월 4일쯤 B씨를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는 지인에게 “끝을 내야 할 듯, 개 쓰레기한테 받은 수모 돌려줘야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김해 농장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몰래 타 잠들게 하고, 다음날 새벽잠에서 깬 B씨에게 과거 자신이 굴착기에 묶여 있던 일을 언급하면서 “너도 느껴봐라”고 똑같이 묶이라고 요구했다.
계속된 A씨의 요구를 못 이겨 양손이 묶였던 B씨는 이후 이를 풀어달라며 저항하다가 A씨와 몸싸움을 벌이게 됐다. 이후 A씨는 인근에 있던 호스로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녀를 포함한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마약 수수 범행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을 저지른 점, 정신·신체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