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입구 인근에서 경찰이 근무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위법성 문제 제기가 없도록 법적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에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공수처가 경찰기동대 지원을 받아 대통령 체포 및 용산 관저 수색을 시도하려고 하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공수처법은 경찰에 대한 공수처의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