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해 9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임명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일 “대통령경호처장 및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내일(4일)까지 출석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장 및 차장 입건 이유에 대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지만 경호처의 위법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경찰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집행 인력이 공수처 20명 경찰 80명 총 100명 정도 규모였다”며 “관저 200m 단계에서는 군인과 경호처를 포함해 2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있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이날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경찰대(2기)를 나와 경찰청 차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경호처 차장을 역임했다가 현 정부에서 지난해 9월 처장을 맡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 경호처 직원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