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하자 대통령경호처, 군인 등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뉴스1

대통령경호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한 병사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병사들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호처는 이날 공지에서 “일부 언론에서 의무복무 병사들인 55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관저 지역은 군사 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하여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하였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로,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반면 공조본은 당시 현장에 병사가 출동한 것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으로 확보된 여러 정황들이 있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수사관들 말을 종합하면 당시 체포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의무 복무 사병이 투입됐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55경비단장에게 참고인 출석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55경비단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동원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55경비단장은 아직까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혐의가 없는 상태로, 당시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55경비단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