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면서 발송한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다면서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수처와 수사 재이첩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7시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가 없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공수처와) 서로 통화도 했고 협의도 어느 정도 했다”며 “자세한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공수처와) 공조본 체제 유지는 합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라며 “(이번 일로) 공조본 체제가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이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81조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조항에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체포영장의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과거 검사가 경찰 소속 일반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있을 때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경찰 소속 수사관(사법경찰)에게 집행 지휘를 할 수도 있었고, 검찰 소속 검찰 수사관에게 집행 지휘를 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재는 형소법 81조는 검사가 사법경찰인 검찰 수사관에게 집행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제한적인 규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 공수처 논리대로 형소법 제81조를 근거로 한다면 ‘공수처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인 공수처 수사관을 지휘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높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