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경남도의원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무변론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항소심에서 받은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면서 도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수행원 역할을 하는 A씨에게 차량 운전과 사진 촬영 등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1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면 위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했다고 판단하면서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21일까지 이 의원이 A씨 도움을 받아 사진 촬영 등을 한 행위를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을 위한 운동’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는 당내 경선을 위한 운동으로 볼 수 있어 무죄가 맞지만, 4월 8일 책임당원들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 방식이 확정됐기에 이날부터 4월 21일까지 2주간 A 씨의 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며 1심의 무죄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도의회 ‘창원12′ 선거구(회원1·2·석전·회성·합성1동)는 오는 4월 2일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