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조선일보DB

화가 난다며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때리는 등 학대한 아이 돌보미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쯤 경기 성남시에 있는 피해 아동인 B양 집에서 아직 돌도 안 된 B 양이 잠을 안 자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리고 고개를 밀치는 등 20차례에 걸쳐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홈캠 영상으로 확인되는 신체 학대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며 “피해 아동은 돌도 안된 영아로 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아동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 돌보미로 지위 및 아동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고 무겁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이 모친을 여의고 스트레스 상황에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