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유튜브 캡처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에게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무단으로 넘긴 공무원 아내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송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충북 괴산에서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사용해 밀양 사건 가해자와 가족, 지인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유튜버인 남편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남편은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정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전투토끼’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난해 초 결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피해자들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들 신상까지 일반에 공개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는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이 없는 데도 이름·사진·주소·전화번호 등이 공개돼 마치 사건 가해자인 것처럼 알려져 피해를 입었다.

이날 검찰은 “A씨는 공무원 신분으로 일명 ‘밀양 성폭행 사건’의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개인정보까지 빼돌려 남편에게 전달했고, 이를 통한 명예훼손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말했다. 유튜버인 남편의 경우 비슷한 사건이 최근 병합되면서 피고인 심문 등 한 차례 더 기일을 잡기로 해 이날 구형이 이뤄지진 않았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이 느꼈던 슬픔과 분노,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의 고통과 일반 시민들의 공감·지지라는 다양한 부분이 이 사건 범행의 배경이 됐음을 감안해 달라”고 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 개인정보 처리 업무 과정에서 그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며 “A씨가 남편에게 제공한 개인 정보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라 볼 수 없고, 남편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이를 전송한 것으로, 공소사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들 부부의 신상공개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피해자들은 “자녀 등 가족 신상까지 공개 대상이 되면서 사생활 침해와 사회관계 단절, 이혼, 유산, 자살기도 등으로 일상이 무너졌다”거나, “후원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정의라는 명목으로 돈을 벌기 위해 사적 제재를 일삼고 그 어떤 사과조차 없는 전투토끼 부부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남편인 유튜버 전투토끼의 결심공판은 내달 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구속 기소된 A씨가 청구한 보석을 보증금 납부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A씨는 이날 보증금을 내고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