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등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권 탑승 정보를 팔아 돈을 챙긴 외국 항공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명 연예인 수십 명의 항공권 탑승 정보를 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30대 여성 중국인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외국 항공사 직원인 A씨는 전 세계 항공사의 탑승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업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알아낸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 약 1000건을 팔아 1000여 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예인 본명과 생년월일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탑승 정보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A씨는 한 건당 많게는 3만~4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BTS 같은 유명 연예인이나 항공기 좌석 번호 같은 구체적인 정보는 웃돈을 얹어 파는 방식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엔 지인 부탁을 받아서 했다가 나중에는 돈을 받고 팔았다”고 했다.

A씨는 출국하는 연예인들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 하는 팬이 많다는 점을 노렸다. 실제 X(옛 트위터), 텔레그램 등에는 ‘연예인 항공편 정보’ 등을 검색하면 정보 판매 게시물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건당 1000원부터 4만원까지 다양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거래된 정보는 연예인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해 접촉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으로 번질 위험성도 있다”고 했다. 이에 국내 연예 기획사들은 연예인 항공 정보 유출을 막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한다. 작년 6월엔 하이브 소속 연예인들의 항공권 정보를 팔아 많게는 수억 원의 수익을 챙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계정 운영자들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다. 하이브 관계자는 “항공 정보가 유출되면 공항에 인파가 몰리는 등 안전이 우려돼 항공편 예약을 아예 취소할 때도 있다”고 했다. 경찰은 A씨처럼 연예인 항공권 정보를 빼돌려 판매한 이들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