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유튜버 우종창 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우종창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우씨에게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로 조국 전 수석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도 “공개된 제보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인물의 활동에 대한 것으로 공적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 우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선고로 우씨는 석방됐다.

유튜브 ‘거짓과 진실’ 대표인 우씨는 지난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당시 국정농단 재판장이었던 김세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청와대 인근 한식당에서 부적절한 식사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가 조 전 장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재판에서 조 전 장관과 김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나와 “서로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증언했다. 우씨는 “청와대 인근 한식당을 방문해 현장 확인을 하고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에게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지를 보낸 등 나름의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마성영 부장판사는 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거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강요했다”며 실형을 선고한 후 그를 법정구속했다.

2심도 우씨 주장이 허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제보자의 신원이 불확실하고 제보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했다. “우씨가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이를 방송에 반영하지 않아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이 사건에서 공개된 제보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인물의 직무에 대한 공적 사항으로 비교적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고 공적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우씨가 해당 방송에서 제보 내용이 사실확인 안 됐음을 전제로 가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한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양형기준을 종합할 때 1심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