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연합뉴스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기관 성격이 ‘행정부’ 또는 ‘준사법기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에 해당하는 법원을 ‘행정부’로 지칭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동시에 이를 정정하는 일도 벌어졌다.

김 의원은 이날 윤석열 총장을 가리켜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자리를 보전하려는 것이 음험하다고 교활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 총장이 ‘부하’라는 해괴한 단어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는데,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 아닌가”라며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이지 않으냐”라고 질문했다.

김 의원이 그러면서 추 장관을 향해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검찰은 행정부입니까? 준 사법기구입니까”라며 질의를 이어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끼어들어 “김진애 의원님, 법원은 사법부입니다”라며 정정했다. 동시에 추 장관도 “법원은 사법부고요”라며 김 의원의 잘못된 발언을 정정했다.

이후 추 장관은 “법원은 독립된 사법부 소속이고요. 검찰은 검찰청을 두어서 관장을 하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그뿐만 아니라 검찰 사무 전반, 출입국, 행형(行刑) 등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정부 위원”이라며 그간 강조했던 것처럼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