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장관이 검찰을 향해 “얍삽하다”고 비난했다. “부인 정경심씨의 재판 마지막 날까지 검찰은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하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 5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형을 하면서 7월 중순 조국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올리며 일본 정부를 비난할 때 정 교수는 ‘반일테마주’를 매수했다고 비난했음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은 이를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 ‘반일테마주’를 샀다는 자체는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명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전 애초에 정 교수의 주식거래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기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확인해 봤다”며 “당시 정 교수는 증권전문가인 지인으로부터 주식거래 교습을 받으며 추천받은 주식거래를 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최후변론에서 거론한 주식의 거래 내역 요약은 검찰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Y화학’, ‘A산업’ 등의 거래 내역을 제시했다.

조 전 장관은 “이 사안이 금융실명법 위반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법 위반 여부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주식 매입은 제가 작년 7월 26일 민정수석을 그만둔 후이다. 정 교수는 이상의 주식이 ‘반일테마주’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추천자 역시 ‘반일테마주’라고 추천한 것도 아니었다고 한다”라며 “위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총 37만5000원이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주의 꿈 문자’를 공개해 도덕적 비난을 가한데 이어, 최후변론에서 다시 한 번 도덕적 낙인을 찍으려고 한 것”이라며 “남편은 ‘죽창가’를 올릴 때 아내는 ‘반일테마주’에 투자해 떼돈을 벌었다는 인상을 전파하려 한 것이다. 얍삽하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근대 형법의 최대 성과는 ‘법과 도덕의 분리’이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은 끊임없이 도덕 프레임을 작동시켜 망신을 주려고 애를 쓴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민정수석비서관 근무 말기에 저는 강제징용노동자 관련 대법원 판결을 강하게 옹호했고, 이 판결을 비판하는 일본 정부 및 국내 일부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은 어떤 경우도 포기되거나 양보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저는 ‘반일선동’을 한다는 맹비난을 받았고 이후 한일관계가 경색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감히 말하자면, 되돌아봐도 당시 저의 ‘대일 강경노선’이 오류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