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가 내달 2일 소집된다. 징계위원회가 심의를 열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의결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군사 작전’하듯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다”는 얘기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다음달 2일 오후 4시 검사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하도록 한다. 법무부 장관은 징계 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 위원은 전원을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장관을 제외한 6명의 위원은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검사징계위는 구성돼있지 않아 추 장관이 모든 위원을 새로 지명·위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의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이를 보완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징계위원 수를 9명으로 늘리고 3명은 외부 추천 인사로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항은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돼 이번 징계위 구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추 장관 등 여권이 윤 총장 관련 의혹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징계 청구를 빠르게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추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를 기습 개정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 등 중요사항을 감찰할 때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강제 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에 따른 징계 결정을 감찰위를 거치지 않고 결정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외부 인사가 많은 감찰위는 장관이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위원 7~13명으로 구성되며 학계 등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이다.

추 장관은 필요할 경우 윤 총장에게 징계위 출석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추 장관 본인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기 때문에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는 못한다. 징계 여부는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징계는 해임과 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직무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 윤 총장을 징계할 수 있도록 속전속결 진행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하루만인 25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낸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되지만,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