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15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 참석을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던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투표에서 기권을 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신 부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의 징계혐의 6가지(판사문건, 채널A사건 수사 방해 등)에 대해서도 모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신 검사장은 추 장관이 지목해 윤 총장의 징계위원을 맡은 ‘추미애 사단’ 검사로 분류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신 검사장은 최종 징계 표결에선 기권했고 윤 총장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정직 2개월 문제는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하지만 이는 신 부장이 빠진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것이다. 징계위원 중 윤 총장의 해임을 건의한 위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일찌감치 “신 검사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최근 그는 KBS의 ‘채널A 사건’ 오보(誤報)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7월 KBS가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함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고 오보했는데 그 ‘취재원’이 신 검사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선후배는 물론 동료 검사들도 신 검사장에게 징계위원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검사장이 지난 11일에 이어 14일도 연가를 낸 것 역시 이런 검찰 내부 분위기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란 말이 나왔다. 검찰 일각에선 “(윤 총장 징계를 위한) 정족수는 채우고 의결엔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윤 총장과 추 장관 양쪽의 비판을 피해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