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선고공판에서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된 것 관련해 “예비 심사에서 (허위) 표창장 제출 확인됐다면 부적격 탈락됐을 것이고, 이후 서류평가와 면접고사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부산대 의전원 위계 업무방해 혐의를 판단하면서 “딸 조씨가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표창장은 (평가위원들이) 오인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기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지원자들은 대학교 총장 이상의 수상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씨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씨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으면 서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을 가능성, 2단계에서도 낮은 점수로 최종합격을 못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씨의 행위는 위계에 해당해 부산대 의전원 입학평가 업무가 방해됐음이 인정되고, 2014년 6월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서류를) 제출하는데 정 교수도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