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청사


리스로 빌린 외제차를 불법 주차한 뒤 단속반원이 견인해가자 “차량이 파손됐다”며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패소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황운서 판사는 A씨가 구로구시설관리공단과 견인차량 업체 등을 상대로 낸 83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리스로 이용하던 벤츠 차량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아파트 앞 주차장에 주차했다. 그러나 이곳은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이었다.

해당 주차 구역 사용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출동한 시설관리공단 소속 단속반원은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견인업체를 시켜 해당 벤츠 차량을 이동시켰다. A씨 벤츠 차량은 주차장으로부터 약 3.7㎞ 떨어진 견인보관소로 옮겨졌다.

A씨는 이후 견인보관소에서 벤츠 차량을 되찾았는데, 운행 20분 후 엔진이 정지돼 더 운행할 수 없었다. 에어오일냉각기 파손이 원인이었다.

이에 A씨는 “(벤츠 차량을) 견인 차량에서 내릴 때 잠금장치를 성급하게 해제하는 과정에서 벤츠 차량 하부 오일냉각기 부분이 파손됐다”며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차량에 비해 상당히 낮은 차체로 이뤄진 이 사건 차량이 주행 중 받은 외부 충격으로 파손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량 견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과 이로 인해 벤츠 차량이 파손됐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