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뒤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첫 공판이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 앞에 모인 시민들이 정인이 양부모에게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2021.01.13 박상훈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養母)가 첫 재판 이틀 전 법원에 “학대 행위를 후회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인이 양부모의 변호인에 따르면 양모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 이틀 전인 지난 11일 재판부에 자필로 작성한 두 장짜리 반성문을 제출했다. 양모는 반성문에서 “아픈 줄 모르고 아이를 두고 나갔다 왔고, 회초리로 바닥을 치면서 겁을 줬다”며 “훈육이라는 핑계로 짜증을 냈고, 다시 돌아가면 손찌검하지 않고 화도 안 내겠다”고 했다.

정인이 사망에 대해선 “정인이가 사망한 날은 왜 그렇게 짜증이 났던 건지 아이를 때리고, 들고 흔들기까지 했다”며 “내가 죽고 정인이가 살아야 한다”고 적었다.

검찰은 13일 공판에서 양모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도 고의로 복부에 강한 외력(外力)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정인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억지로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부도 재판부에 함께 반성문을 제출했다. 양부는 컴퓨터로 작성한 3장짜리 반성문에서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하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겼다”며 “아파도 응급실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무심했다”고 했다. 양부는 또 “육아를 전적으로 아내에게만 부담하게 해 결국엔 아이를 사망하게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