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법원 판결에 따라 지연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민법상 이자율 5%가 아닌 상법상 이자율 6%를 적용한 이자를 물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사도급계약은 상법상 상행위이기 때문에 상법에서 정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건축업체 A사가 반도체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연이자를 연 5%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지연된 기간에 대해 연 1% 이자를 A업체에 추가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파기자판했다고 15일 밝혔다. 파기자판은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재판을 뜻한다.

법원에 따르면 A사는 2016년 9월 계약대로 B업체의 사옥·공장 공사를 마무리하고 B업체에 일부 미리 받은 대금을 제외한 잔여 공사대금 5억900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B사는 하자보수비, 미시공 부분의 시공비 등 2억7000만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B사가 A사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안전관리비, 지체상금 등을 제외한 4억900만원이라고 판단하고 지급을 명령하면서,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지급기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의 약 3년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두 회사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지연 기간에 대한 이율은 민법이 아닌 상법상 법정 이율 6%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도급계약에 의해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상인이 영업으로 한 작업에 관한 도급의 인수로서 상법에서 정한 상행위”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민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 판결에는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지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