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20일 술에 취한 채 작업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9시43분쯤 대구 북구 한 작업장에서 면허정지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지게차를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2년 5월과 2014년 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자칫 2019년 6월부터 이른바 ‘투아웃제’로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형량인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해당 지게차는 전동식 솔리드타이어(공기 대신 고무만으로 된 타이어)가 부착돼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아니다”며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도 속하지 않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전동식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지게차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할 경우 건설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은 사건 당시 작업장 안에서만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 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지게차는 건설기계에 해당하고,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