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법

세 차례에 걸쳐 시동이 걸려 있거나 키가 꽂힌 채 정차된 오토바이를 훔쳐 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16일 절도와 사기, 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5시 36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된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인이 잠시 자리를 뜬 틈을 노려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오토바이로 800m 거리를 무면허 운전하기도 했다.

9일 뒤인 12월 29일에는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키가 꽂혀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이틀간 무면허 운전했으며, 올해 2월 19일에도 서울 송파구 한 교회 앞에 정차돼 있던 오토바이를 훔쳐 약 700m 거리를 무면허 운전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의 한 기차역 대합실에서 대기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전화를 건네받자 그대로 달아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새벽에는 서울 서초구의 터미널 대합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거듭했다”며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반복해 범행을 저지르는 점을 비춰 볼 때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