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대검은 지난 1일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를 운영하는 백은종씨가 최씨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재수사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백씨가 공개한 ‘재항고 사건처분통지’에는 “최씨에 대한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해 재기수사를 명한다”고 돼 있다. 재기수사는 상급 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은 최씨와 동업자 정대택씨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를 매매하며 생긴 분쟁에서 비롯됐다. 정씨는 최씨에게 152억원 상당의 이 건물 채권을 싸게 사서 팔자고 제안했고, 투자금을 낸 최씨는 채권을 93억원에 낙찰받아 53억원의 이익을 남겼다. 이후 정씨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 하에 체결한 약정서를 근거로 최씨에게 이익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최씨는 “정씨의 강요로 약정서를 체결한 것”이라며 그를 강요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 재판에서 법무사 백씨는 “최씨가 이익의 반을 나누기로 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진술하며 최씨 편을 들었다. 법원은 정씨의 강요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005년 이 사건 2심 재판에서 백씨는 “최씨로부터 아파트와 2억여원을 받고 1심에서 위증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백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대법원도 정씨의 강요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진술을 번복한 백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년형을 선고받았고, 2012년 3월 사망했다.

그러나 정씨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2008년 최씨와 김건희씨 등을 백씨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죄 등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정씨는 무고죄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백은종씨는 작년 다시 이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최씨와 김건희씨를 고발했다. 같은 해 11월 이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고, 서울고검도 항고를 기각했다.

백씨는 재항고했고, 결국 대검이 최씨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재기수사를 1일 결정했다. 김씨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재기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될 예정이다.

최씨 측은 대검의 결정에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재기수사명령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반하고, 현시점에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라며 “더군다나 고발인 서울의소리 대표 백은종씨는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정씨는 최씨에 대한 무고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고소를 제기했다가 추가로 무고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인물”이라며 “특히 이 의혹은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으로, 조금의 빌미라도 있었다면 혐의없음 처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