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어때컴퍼니

여행·숙박 어플리케이션 운영사 ‘야놀자’가 제휴 숙박업소 정보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경쟁업체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재판장 박태일·이민수·이태웅)는 야놀자 측이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 금지 소송 1심에서 “야놀자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반포·전송·양도·판매·보관하는 것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야놀자는 2016년 자사 서버에 접속이 몰려 장애가 발생하자 원인을 분석했고, 경쟁사인 여기어때가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빼갔다고 보고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이후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여기어때)의 당시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원고(야놀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어때 측은 야놀자의 서버에 있던 정보는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정보를 대량 수집하려고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무단 복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기어때 전 대표 등은 ‘야놀자’의 API서버에 1500만여회 이상 접속해 제휴 숙박업소 목록, 입·퇴실 시간, 할인금액 등의 정보를 빼돌린 혐의(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형사사건 재판에도 넘겨졌다. 224회에 걸쳐 야놀자 회사의 데이터를 무단 복제한 혐의와 야놀자 서버에 접속해 통상의 이용을 초과한 대량의 호출을 발생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형사재판 1심에선 징역형 집행유예 등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모바일앱 특성상 URL(주소)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야놀자에서 의도적으로 URL을 비공개하려고 숨긴 것으로 보이진 않고 URL은 인터넷주소 정도로 해석되는데 통상 그 주소는 숨길 이유가 없다”며 “여기어때가 크롤링(검색엔진 로봇을 이용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가져간 정보들은 공개된 정보로 모바일앱으로도 얻을 수 있어 약관 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