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한동훈 검사장/조선일보DB

검찰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이 모의 기획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자, 한동훈 검사장이 반박 입장을 내고 “추미애씨가 깃털만큼의 근거도 없이 또다시 스토킹 하듯 허위 사실로 어떻게든 저를 엮어보려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해 4월 2일은 법무부 장관인 제가 채널A 기자의 협박 사건 보도(3월 31일)와 관련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 확인 지시를 내린 날”이라며 “4월 1일,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전화 통화를 12회, 그리고 윤 총장의 입이라 할 수 있는 대변인 권순정, 눈과 귀 역할인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 브레인 역할을 한 한동훈 사이에 45회의 단체카톡방 대화가 오갔음이 확인되었다. 연이어 4월 2일에는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사이에 17차례의 전화 통화가 있었고, 한동훈-권순정-손준성 사이에 단체 카카오톡 30회의 대화가 오갔다”고 썼다.

관련 의혹에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신분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인사 고발장을 건넸다는 날이 4월 3일이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연합뉴스

추 전 장관은 “또 한 가지,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에는 범정을 이용한 범행모의를 한 것으로 짐작할 만한 한동훈의 발언이 자세히 드러나 있다. 한동훈이 이동재 기자에게 ‘제보해. 그 내용을 가지고 대검 범정을 접촉해. 필요하면 내가 범정을 연결해 줄 수도 있어. 그러면 000같은 친구는 믿을 만한 친구거든. 그러면 정식 루트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 등과 같은 한동훈의 발언이 나온다. 당시 범정은 이번 청부고발 사건에 등장하는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이라며 “이에 비추어보면 윤석열 지휘 아래에 한동훈이 범정(수사정보정책관실)을 이용하여 1차로 ‘유시민 엮기 공작’을 벌였으나 제보자X의 제보로 탄로가 나자 다시 범정(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을 이용해 4월 3일, 2차 ‘청부고발 공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등은 모의 기획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흔적이 뚜렷이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에 대한 ‘징계결정문’에 따르면 한동훈과 김건희와의 통화가 이 무렵 전후로 4개월 동안 9차례, 윤석열 총장과는 397회다. 또 3개월간 한동훈은 김건희와는 332회, 윤석열 총장과는 2330회의 카톡을 주고 받았다”며 “왜 지방 근무 중인 부하가 상관과 한 달 평균 100회의 통화를, 부인과도 수백회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이 사건들의 모의와 연관성이 명명백백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전 총장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추미애 전 장관 등이 주도한 소위 ‘검언유착 공작’은 기자들 모두 전부 무죄, 수사팀장 독직폭행 유죄, 허위사실유포 최강욱·유시민 등 기소, 저에 대해서는 수사팀 9회 무혐의 결론 상태”라며 “추미애씨가 자신의 ‘권언유착 공작의 처참한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직도 저런 망상을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씨가 페북글에서 마치 제가 한 말이거나 제 말의 녹음이 있는 것처럼 오해되도록 왜곡하여 주장했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만약 제가 한 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면 추미애씨가 직접 골라 구성한 수사팀이 9번이나 무혐의 결재를 올리고, 법원이 기자들 모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겠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범죄”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윤 전 총장과의 통화에 대해서도 “추 전 장관은 이번 페북글에서 법무장관 재직시 알게 된 공무상비밀을 자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불법 누설하였다. 명백한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씨가 페북에 첨부한 윤 전 총장 징계 관련 자료는 아직 수사 중인 수사자료, 감찰 자료로서 절대 유출하면 안되는 공무상비밀”이라며 “당시 업무 책임자였던 추미애씨 뿐 아니라 이러한 자료를 제공한 공직자 등도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준수의무위반 범죄(16조)”라고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가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을 방문, 한국교회 대표연합기관 및 평신도단체와 간담회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 검사장은 “저는 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당시 수행한 조국 사건 공판, 전직 대통령 두 분 공판, 법원 관련 사건 공판, 삼성 사건 공판 등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중요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검찰총장에게 수시로 상황보고를 계속하는 것은 저의 당연한 업무였다”며 “제가 왜 이런 것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만, 총장 배우자와의 연락은 총장과 연락이 잘 안될 때 등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추미애씨가 말하는 카톡 횟수는 한줄 한줄을 한건 한건으로 계산한 것이므로 실제 대화의 수를 과장한 것”이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저는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고발장 관련 이슈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다. 시기적으로도 제가 부산고검 근무 때”라며 “추미애 전 장관이 말하는 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될 만한 어떠한 희미한 단서도 없고 해당 언론조차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제가 친분이 있는 동료들과 사적인 카톡 대화를 한 것이 어떻게 저를 어거지로나마 엮어 넣을 근거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다.

추미애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기밀 자료로 분류되는 윤 전 총장 징계 관련 자료의 통화 내용 횟수 부분이 올라와 있다(왼쪽). 이후 추 전 장관은 해당 자료를 페이스북에서 삭제했다(오른쪽)/페이스북

한 검사장은 “추미애씨가 이 내용을 페북에 유출한 것도 공무상비밀누설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추미애씨가 깃털만큼의 근거도 없이 또다시 ‘스토킹하듯이’ 허위사실로 어떻게든 저를 엮어보려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추미애 전 장관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 추미애씨는 공무상비밀누설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처벌을 면해보려고 ‘방금’ 페북글에서 해당 첨부자료 사진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나, 이미 저질러진 범죄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전화통화 횟수 등이 담긴 징계 관련 자료를 애초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현재는 삭제한 상태다. 추 전 장관이 올린 자료는 그간 대외에 공개되지 않은 자료다. 징계나 감찰 자료는 누설이 금지되는 기밀 자료로 분리되고, 징계나 감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공무상비밀누설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통상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보다 훨씬 중죄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