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조선DB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자신이 받은 보수 전액을 기부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받은 10개월 보수 전액(약 1억5000만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공직을 마치고 사인으로서 경영 고문으로 위촉돼 합당한 보수를 받으며 일했지만 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부담스러움을 느낀 권 전 대법관이 기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작년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 그는 대법관으로 있던 작년 7월 이 지사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당시 대법관들이 5대5로 나뉜 상황에서, 권 전 대법관이 자신의 차례에 무죄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무죄 의견을 내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을 면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재판 결과가 나온 지 4개월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권 전 대법관이 받은 고문료가 월 1500만원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 재직 때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주도했던 것에 대한 보은 차원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업무를 본 것도 확인돼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16일 본지 통화에서 “친분이 있던 경제지 출신 법조 기자 김만배씨(화천대유 실소유주)에게 부탁을 받고 퇴직 후 고문을 맡았다”며 “(이 회사가 관여한 사업이) 이 지사와 관련 있다는 건 몰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