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조선일보DB

검찰이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권 전 대법관 고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주된 혐의가 변호사법 위반이면 경제범죄로 볼 수 있어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전날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와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이 재직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의견을 내고 퇴임 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자문료를 받았다면서 사후수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사건의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일은 퇴직 후 할 수 없게 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고, 고액 고문료를 받았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논란이 일자 권 대법관은 화천대유에서 일하며 받은 10개월 보수 전액(약 1억5000만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공직을 마치고 사인으로서 경영 고문으로 위촉돼 합당한 보수를 받으며 일했지만 화천대유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부담스러움을 느낀 권 전 대법관이 기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작년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 그는 대법관으로 있던 작년 7월 이 지사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당시 대법관들이 5대5로 나뉜 상황에서, 권 전 대법관이 자신의 차례에 무죄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무죄 의견을 내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을 면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재판 결과가 나온 지 4개월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