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작년 7월 선거법 무죄 파기환송 판결 전후로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씨를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빚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의 선거법 무죄 사건은 관심법(觀心法)판결이라는 비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죄 판결을 주도한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도 안 하고 대장동 게이트 회사인 화천대유에 1000만원(정확한 액수는 15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며 “수사가 진행되면 사법부의 치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이어 “권 전 대법관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익산시장 사건에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동일한 사안인 이 지사에게는 무죄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 사건처럼 유력 대선후보 주요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관이 1,2심은 다 보지 않냐”고 물었다.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그가 ‘대장동 개발로 5503억원을 환수했다’고 한 발언의 허위성 여부도 쟁점 중 하나였기 때문에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작년 7월 이후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씨가 9회에 걸쳐 대법원을 방문했고 그중 8회가 권 대법관 방문이었다”며 “권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에서 고문료를 받은 것은 누가 봐도 김씨와 거래했다고 오해받을 상황”이라고 했다.

김상환 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법리적 쟁점에 따라 다르다”거나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며 즉답을 피해갔다.

같은 당 소속 권성동 의원도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을 수차례 찾아간 데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심리를 전후로 한 달에 네 번을 만났는데 뭐 때문에 만났겠느냐”며 “김 처장도 대법관으로 있을 때 외부 인사를 한 달에 네 번 만난 적이 있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저는 (네 번 만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을 해결하기 바란다는 용의가 없으면 자리에서 물러나라”며 “법관 3000여명이 이걸 보면서 자괴감과 수치심이 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했다며 합의 과정이 담긴 재판연구관 보고서 제출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