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한 ‘대장동 개발 핵심’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공영 개발 사업에서 출자금의 1153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불법은 없었다”며 의혹을 대부분 부인했다. /고운호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 화천대유 대주주로 머니투데이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는 자신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작년 8월 21일까지 권순일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했다는 대법원 출입 기록이 공개되자 ‘대부분 (대법원) 구내 이발소나 (대법원에 출입하는) 기자 후배들을 방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1일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 출입 관리 규정에 비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출입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작년 6월 두 차례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일주일 전인 6월 9일, 회부 다음 날인 6월 16일이었다. 또 대법 전합이 이 지사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인 작년 7월 17일에도 권 전 대법관실을 찾은 것으로 돼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김씨의)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고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전날 입장문에서 “2019년 2월 대법원 기자실을 떠난 후에도 10여 차례 대법원 청사를 방문했지만 대부분 후배 법조 기자를 만나거나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고 권 전 대법관은 인사차 3~4차례 방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입신고서에 후배 법조기자 이름을 적으면 그가 출입구까지 나를 데리러 와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이라고 적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출입 관리 실태를 아는 법조계 인사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출입신고서에 ‘대법관’이 적혀 있으면 반드시 법원 직원이 해당 대법관실에 전화를 걸어 방문 허락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가면서 편의상 대법관을 적는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법원 관계자는 “법원 보안관리대원들에게 대법관을 찾아온 손님은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대법원 청사 출입 규정에 따르더라도 법원 보안관리대원은 방문인이 종합민원실 및 도서관 열람실 이외의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해당 부서에 전화로 연락해 방문이 허가된 경우에만 출입시키게 돼 있다. 김씨 해명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후배 기자나 구내 이발소를 방문하면서 굳이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겠느냐”고 했다. 다만 또 다른 인사는 “김씨가 법조 기자로 장기간 대법원을 출입해 안면이 있는 직원들이 일일이 행선지를 확인하지 않았을 수는 있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김씨의 권 전 대법관 방문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월 1500만원을 받은 것을 두고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