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뉴시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총장 임명 직전까지 경기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는 논란과 관련, 김 총장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면서도 “대장동 사건과 일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5일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총장은 “공직을 마치고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재직시 지역봉사 차원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던 성남시의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김 총장은 지난 6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면서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변호사가 위촉되어 있었고,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되어 회계처리 되었으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하여 수행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문 변호사 활동은)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으며, 이미 중앙검사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