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민주당 의원(왼쪽)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조선 DB

검찰이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 5개월만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7일 사기 혐의로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다만 윤 의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윤 의원이 노무현재단 부설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 시절 함께 일했던 김하늬(35)씨의 제보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1년 본인이 미래연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할 당시 윤 의원 제안에 따라 백원우 당시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해 매달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윤 의원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운용해, 이를 윤 의원 차명계좌로 활용했다고도 했다.

이런 주장이 나오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작년 6월 윤 의원과 백 전 비서관을 고발했다. 그러나 이후 3개월이 넘도록 김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수사를 뭉갠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