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 양대림 군이 22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들고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식당·카페·학원 등 출입을 제한하는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900명이 넘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등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22일 고등학교 3학년생 양대림(18)군 등 국민 950명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는데, 뒤이어 관계자들의 형사처벌까지 요청한 것이다.

양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백신패스로 접종을 강제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접종자·미접종자 차별로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사건 피고발인들은 공무원들에게 위헌적 방역패스를 수립·집행하도록 해 국민들의 기본권 행사를 방해했다”며 고발 경위를 설명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 역시 “정부가 백신 접종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나서야 하는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접종만 강제하고 있다”며 “헌재에 신속히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