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조선일보DB

대법원은 폭력조직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인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의 보석 석방을 반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작년 12월 28일 이씨 보석에 반대하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작년 10월 해외 불법 도박장 개설 등 혐의로 2019년 10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심 선고를 앞둔 이씨를 보석 석방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는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에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이씨를 석방했다.

이후 검찰은 재항고했고, 대법원 3부가 재항고 건을 맡았다. 주심은 김재형 대법관, 재판장은 노정희 대법관이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노 대법관은 2020년 7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판결을 내릴 때 주심이었다. 두 대법관은 당시 이 후보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었다.

이씨의 석방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작년 9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하던 2018년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이재명 후보와 자신을 엮기 위해 이 후보의 비위 내용을 진술하라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이 일이 있은 지 한 달 뒤 그가 석방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