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전국택배노조가 21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2022 전국 택배노동자대회’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다. 택배노조는 이날 집회를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형식으로 진행했다. 현행 방역 지침상 집회는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선거운동에는 인원 제한이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날 집회에는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택배노조는 작년 12월 28일부터“택배 요금 인상분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일부터는 CJ대한통운 본사에 기습적으로 진입해 건물 일부를 점거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CJ대한통운이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 중인 민노총 전국택배노조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택배노조의 농성으로 업무가 마비되고 있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대한통운은 지난 17일 “택배노조의 퇴거를 명령해, 이들의 업무 방해 행위를 막아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 건의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전보성)가 맡는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3시45분 심문 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CJ 측이 “이재현 회장 자택 앞에서 택배노조 조합원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취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같은날 심리할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작년 12월 28일부터 “택배 요금 인상분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전국 곳곳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1일엔 20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코로나 사태로 야외 집회 인원은 299명으로 제한되는데, 이들은 진보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유세를 한다는 방식으로 방역 수칙을 피해갔다. ‘꼼수 집회’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들은 지난 10일부터 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했고, 이 과정에서 본사 내부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고 대한통운 측은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 21일 3층 점거를 해제하고 1층 로비만 점거한 상태다. 그러나 대한통운 측은 1층 로비 점거를 중단하지 않으면 정상 근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통운 직원 400여명은 22일 성명을 내고 “일터에 돌아가고 싶다”며 “당장 일터에서 나가 달라”고도 했다.대한통운 직원들은 “우리는 여러분(택배노조)의 불법점거로 일터에서 쫓겨났고 평범한 직원 30여명이 조직된 폭력에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이날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에 올라가 기습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 20분쯤 이 같은 기습 시위를 벌인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조합원 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연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