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서민 사건의 초토화”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0여 년간 장애인, 아동, 여성 등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관련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TV조선 인터뷰에서 “검찰이 1차적으로 직접 수사를 함으로써 나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개선하자는 데는 당연히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기존에 검찰이 해왔던 역할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입법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큰 (범죄의) 구렁텅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갑자기 범죄 피해를 당해서 어쩔 줄 모르는 피해자들이 왜곡된 구조 속에서 자기의 억울함은 해소될 수 있을까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 많이 절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검수완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수사 지연”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은 아동 성폭력 사건인데 수사가 계속 지연되니까 계속 이사(수사기관 이첩)만 다닌다”며 “(같은)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던지기만 한다. 이쪽으로 이사 가면 여기로 보내고, 보내고. 이거를 8번 겪었다”고 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사건이 아무리 늦어져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돼버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검수완박’ 논의 초기부터 자신의 SNS에 그 내용과 절차를 수차례 비판해 왔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12일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국가의 공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할 어떠한 장치도, 대안도 없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의 결정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로 기억될 것”이라고 썼다.

또 여야가 지난달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자 “1%도 안 되는 권력형 범죄만 딜(deal)의 대상이고 99% 서민·민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통제 방안은 전무(全無)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