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안에서 운영하는 카트는 시내버스처럼 여객 운송 수단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재판장 이주영)는 골프장 운영사 및 카트 운영 위탁사 27곳이 관할 세무서 23곳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정정 요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골프장 카트 운영·임대 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감면·면세 대상인 여객 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에 2015~2019년도분의 세금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여객 운송 용역’으로 보려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는 대중교통 수단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카트 용역 대상은 골프장 이용객에 한정되고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이 카트를 분리해서 이동하거나 골프장을 벗어나 외부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골프장 카트는 이용객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위해 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골프 카트는 주로 경기보조 업무를 하는 캐디가 운전하고, 이용객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도 골프 코스가 아닌 곳으로는 이동할 수 없는 점 등도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