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수완박 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이후 헌재를 상대로 “국회의 법안 심사·의결 절차에 심각한 흠결이 있어 통과된 법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5일 전해졌다.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보수단체와 윤석열 당선인 팬클럽이 검수완박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2.5.4/뉴스1

대검의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는 특히 지난달 26일 국회 법사위 상황을 정밀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 오후 7시 8분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선 국민의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위원들은 ‘국회의장 중재안’ 내용이 반영된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이후 오후 9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소집됐고 이때는 ‘위원회 대안’과 함께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안’ 등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5개 법안도 상정됐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했다.

그날 오후 11시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의원 3명, 민주당을 ‘위장 탈당’해 무소속이 된 민형배 의원, 국민의힘 의원 2명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했다. 6명 중 사실상 민주당 의원이 4명이어서 이들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안건조정위는 당시까지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한 별도의 ‘협의안’(미공개)을 갖고 논의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 그날 밤 11시 37분부터 ‘협의안’을 바탕으로 축조심사(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생략됐다. 국민의힘 측이 반발하는 와중에 민주당 측은 17분 뒤인 밤 11시 54분에 4명이 기립 표결을 해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후 민주당 측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축조심사와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8분 만에 기립 표결로 법안을 처리했다.

대검은 안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생략돼 민주당 의원조차도 표결 대상 법률안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결에 참여했던 만큼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 표결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회의록에는 ‘(안건조정위가) 기존 안들을 모두 대안 반영해 폐기하고 위원회 대안을 (법사위에) 제안하기로 의결했다’고 기록돼 있다. 하지만 검찰이 보기에는 ‘위원회 대안’이 법안소위에서 의결돼 올린 안인지, 여야 합의를 반영해 수정된 ‘미공개 협의안’인지도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수당 의원의 표결권 침해의 수준을 넘어 입법 절차 자체가 부(不)존재하거나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라며 “발의 후 3주 내 공포라고 하는 목표 설정에 따라 사전에 의도한 고의적인 절차 위반”이라고 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후 대통령령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9월부터 새 검찰청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부패·경제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부패·경제범죄의 구체적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여기에 ‘직권남용’을 추가하면 공직자 수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