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병원 1400억원대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된 위증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존에 내린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재수사를 명령했다. 서울고검은 작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이 사건 일부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우리들병원 의혹’은 2009년 사업가 신혜선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동업하는 과정에서 약 260억원짜리 신한은행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며 시작됐다. 이후 우리들병원이 재정난에 빠지자 이 원장이 2012년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을 빌리려 했는데, 신한은행 연대보증이 문제가 되자 이 원장이 신씨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져 피해를 입혔다는 게 신씨 측 주장이다.

신씨는 “산업은행 대출과 신한은행 연대보증 해지 과정에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 원장에게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 거액의 대출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여권 인사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우리들병원 특혜대출 의혹’ 국정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6년 1월 이 의혹에 연루된 신한은행 관계자 2명을 기소했고, 2017년 대법원은 사금융 알선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신한은행 직원 A씨는 “신씨 동의를 얻어 (연대보증 해지를 위해) 도장을 날인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2019년 12월 신씨는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위증죄로 고소했다. A씨가 법정에서 허위 증언해 사건의 실체를 가렸다는 이유였다.

2020년 1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 취임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고소장 접수 약 2년 만인 작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허위로 증언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신씨는 지난 1월 항고장을 제출했고, 서울고검이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한 것이다. 재수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에 배당됐다. 한 법조인은 “대출 과정에 정치권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