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연합뉴스

다른 사람이 사용할 휴대전화에 자기 명의를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30조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7월 한 사이트 카페에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서 “선불폰을 개통해 주면 1대당 2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A씨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보내 자기 명의로 선불폰 2대를 개통해줬고, 1대당 2만원을 받았다. 이 일이 적발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내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과하다”며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실제 사용자와 명의가 다른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범행 도구로 악용되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한 조항이라 매우 중대한 공익”이라며 합헌 결정을 했다.

다만 반대 의견을 낸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개인 간의 관계나 경제 사정 등 다양한 이유로 차명 휴대폰이 이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처벌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