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뉴스1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남성이 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4 단독 이회기 판사는 해당 여성에게 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한 대학교 행사에서 B 씨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B 씨는 A씨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 씨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법원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B씨의 무고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됐다. 그러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선 B씨가 패소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해 “무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A씨가 강간을 한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수사 기관에 그를 부당하게 고소했다”는 취지로 A씨에게 1억8000만원의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성관계 이후에도 서로 호감을 가진 대화를 이어가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B씨는 진술을 한 차례 번복했고, A씨가 자신과 사귀지 않자 고소를 진행한 점 등을 볼 때 부당한 고소를 통해 A 씨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