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서울당원 및 지지자 만남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현 민주당 의원)가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해 ‘소년원 복역’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선거 사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선 국면인 작년 말부터 온라인상에는 이 의원이 초등학교를 퇴학당했고, 중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들어간 적이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 의원이 어릴 적 공장 생활을 했던 회사가 안양소년원 근처였다는 점이 이 소문의 근거 중 하나였다.

그러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안양소년원은 1964년 1월 27일부터 여자보호소년을 수용하는 시설로 돼 있다. 이 의원과 민주당도 “악의적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엄중 대처할 것”며 “초등학교 퇴학 관련 루머는 이미 인터넷에 공개된 졸업장을 통해 허위 사실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 내용에 보호 처분 등 소년원 관련 기록이 없다는 것도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고 했다.

이후 검찰도 수사를 통해 이 의원의 소년원 복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해, 해당 거짓 소문을 퍼뜨린 사람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의 소년원 복역 등을 유튜브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들을 최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후보 측은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들을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