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 기밀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3일 수사 자료를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수사관 A씨와 쌍방울 임원 B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를 보관하고 있던 혐의를 받는 C 변호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 사옥의 모습. /뉴스1

수원지검(검사장 홍승욱)은 이날 “A씨를 공무상 비밀 누설과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B씨를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쌍방울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 소속이고, B씨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C 변호사에 대해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C 변호사는 과거 대검 중수부 출신으로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지난달 초 이 의원의 변호인단인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 압수 수색 과정에서 형사6부의 쌍방울그룹 수사 자료를 C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번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사건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