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뉴스1

공무원이 퇴직 전 직무와 연관된 청탁을 받고, 퇴직 후에 돈을 받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퇴직 연금을 삭감해선 안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전직 고위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환수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던 A씨는 재직 중이던 2012년 5월 “교량공사의 특허 공법 선정과 관급 자재 납품을 알선 청탁해주면 급여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했다. A씨는 이 제안을 받은 지 한 달 뒤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명예 퇴직했다.

A씨는 이후 2012년 7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청탁 업무 등을 수행하고 급여로 3억1000여만원을 받았다. 이 때문에 A씨는 2018년 특가법상 알선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 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의 범죄는 공무원연금법상 ‘재직 중 직무와 연관된 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의 퇴직 수당과 퇴직 연금을 절반으로 제한하고 초과 지급분 6700여만원은 환수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범행 시기는 퇴직 이후”라며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퇴직하기 전인 2012년 5월 한 회사 대표를 만나 영입 제안을 승낙했지만, 당시 구체적인 알선을 청탁받았다거나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 받았는지 별다른 조사가 안 이뤄진 것으로 보여 알선 수재죄가 이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알선 행위는 퇴직 이후인 2012년 7월이었다”며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