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도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쌍방울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 20억원을 대신 내줬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변호사비로 2억8000만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이 대표 변론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쌍방울에서 전환사채(CB) 20억원어치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정원두)는 지난 8일 이 대표에 대한 불기소 결정문에서 “이 대표가 2년 동안 대형 로펌 등 10여 곳을 선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통상 변호사 보수 등에 비추어 이례적 소액”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이태형 변호사가 장기간 변론을 하고도 수임료가 1200만원에 불과하고, 나승철 변호사는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 사건을 맡아 1100만원을 받았을 뿐 이 대표 변호사비를 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드러난 금액 외에 지급된 변호사비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등이 변호사비로 대납됐는지를 계좌 추적, 압수 수색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일부 전환사채가 횡령·배임,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등과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전환사채 관련) 이익이 변호사비로 대납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를 변론한 이태형 변호사와 나승철 변호사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 나노스의 사외이사를 각각 지냈다. 두 사람은 경기도 자문 변호사도 맡았다. 검찰은 “쌍방울 사외이사 급여, 경기도 자문료 등이 (이 대표) 변호사비 명목으로 지급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 단계에서 이 대표 발언 내용을 허위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대표를 불기소했다. 쌍방울 실제 사주 김모 전 회장이 해외 도피 중이고 일부 참고인들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내에 진상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쌍방울 현 회장 양모씨, 김 전 회장과 주가 조작을 함께한 의혹이 있는 KH그룹 회장 배모씨 등도 해외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끝냈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