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재직 때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씨로부터 7차례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직접 받았고, 김씨에게 대장동 사업 공로로 성남시장상도 수여했다고 검찰이 이 대표 공소장에서 밝혔다.

법무부가 16일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변호사이던 2009년 6월부터 김씨를 알고 지냈다. 김씨는 2009년 9월 하순~10월 초순 자신이 재직 중인 A건설사에 ‘이 변호사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달라’는 요청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고 2015년 1월 이 대표 등과 함께 호주·뉴질랜드 9박 11일 출장을 갔다. 김씨는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고, 그해 12월 이 대표에게 시장상을 받았다. 김씨는 2016~2018년 최소 4차례 이 대표에게 대면 보고 4차례를 포함 7차례 대장동 관련 보고를 하고, 이 대표가 참석했던 행사 등에도 3차례 동석했다.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먼저 자체적으로 용도 변경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공소장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 측근이며 경기도 5급 공무원 출신인 배모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장도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김혜경씨 대리 처방’ 의혹이 제기됐던 ‘호르몬 약’과 관련, 배씨의 당초 해명과 달리 배씨가 약을 복용하지 않고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관련,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주거지와 두산건설, 성남 FC 등 20여 곳을 압수 수색했다. 이 사건에서 이 대표는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