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성(同性)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검찰./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27일 김 전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2019년 12월 16일 오후 9시 경기 성남시 한 식당에서 열린 향우회 모임에 참석했다가 A씨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A씨가 싫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30분쯤 후 다시 한번 입맞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60대 향우회 회원으로 이 모임이 열린 식당 주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0년 12월 김 전 의원을 고소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월 김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식당 CCTV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김 전 의원을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기업인 출신으로 민주당 소속으로 한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다. 최근까지도 정치권에서 활동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검찰 기소 내용을) 아직 정확히 듣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동성 간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에 대해 감경 또는 가중 요소가 없을 경우 징역 6개월에서 징역 2년 사이의 형량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