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등 도시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가 금품을 받았을 경우 처벌받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스1

헌재는 A씨가 이런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는 옛 도시정비법 21조 4항 2호, 84조의 2·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창호 공사업체 대표에게 ‘당선되면 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선거 자금 500만원을 받았다. 법원은 A씨의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의 심판 대상은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이익을 받거나 제공 승낙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헌재는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합 임원의 직무수행 공정성과 청렴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나 협력업체와 조합 임원 후보자 사이에 금품이 오가면 협력사 선정이나 대금 증액 등 정비사업 진행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도시정비법 관련 조항에 헌재가 처음 내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