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처남의 부인인 권영미씨에게 부과된 약 9억원의 증여세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권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2월 다스(DAS)의 협력업체인 금강의 대주주 권씨가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세무조사를 벌여 총 9억1700여만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금강이 다스와의 거래로 정상 거래비율을 초과한 매출액을 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취지였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로 조사되면서 권씨가 다스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이렇게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권씨는 2019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에 권씨는 2020년 1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구지방국세청이 이미 2013~2015년 부분을 대상으로 같은 취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이 시기에 부과된 증여세인 9억 1102만원은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며 취소 판결했다. 다만 2016년을 기준으로 부과된 증여세 중 600여만원은 정당한 처분이라고 봤다. 강남세무서는 항소했지만 2심 또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