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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로 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의 쟁점은 최씨가 의료재단 설립과 운영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씨 등 주모자 3명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최씨 측은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최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서 의료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적극 가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은 주씨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동정범의 주관적 객관적 요건에 대하여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며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사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