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지난 21일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1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9월 말 성남시가 2015년 두산그룹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 주고 두산건설에 2016~2018년 성남FC에 50억원의 후원금을 나눠서 내도록 했다며 이모 전 두산건설 대표와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전 팀장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최종 결재권자로서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대가로 성남FC가 50억원을 받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진행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7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두산건설 이모 대표(불구속 기소)와 정자동 부지 관련 협약을 맺었다. 부지 용도를 병원 시설에서 업무 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었다. 협약에는 성남시가 두산건설의 기부채납(부지 일부를 무상 제공) 비율을 낮춰주는 대신 두산건설이 50억원을 성남FC에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시 자금난을 겪던 두산건설은 용도 변경을 통한 정자동 부지 매각을 모색하고 있었고, 성남시는 2013년 12월 인수한 성남FC의 운영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 협약은 2014년 9월 두산 측이 성남시에 ‘정자동 부지의 용도를 업무 시설 및 근린 등 복합 용지로 변경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성남시가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과 연결해 성남FC에 대한 현금 후원을 요청하자 두산이 승낙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당시 성남시는 기부채납 외에 성남FC 운영 자금을 받는 것이 적법한지를 검토했는데 ‘성남FC는 영리 목적 법인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남FC가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이 2014년 11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에게 보고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표는 해당 보고서를 받은 뒤 그 보고서에 ‘용도 변경에 따른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메모를 직접 써 넣었다는 것이다. 이후 이 대표와 정 실장, 김씨 등은 두산건설에 ‘정자동 부지의 15% 기부채납’을 제시했지만 두산은 ‘5% 기부채납’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한다. 결국 2015년 3월 양측은 ‘10% 기부채납과 성남FC에 50억원 지원’에 합의했으며 그해 11월 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이 고시됐다. 두산건설은 당시 정자동 부지 10%(최대 244억원으로 평가)를 기부채납했고 2016~2018년 성남FC에 50억원을 광고비 명목으로 분할 지급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클럽하우스의 모습. /뉴스1

검찰은 공무원인 이 대표 등이 용도 변경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성남FC에게 50억원의 뇌물을 전달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두산건설이 정자동 부지 매각으로 얻은 차익은 1649억원인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성남FC 광고비와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은 무관하다”면서 “검찰이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를 후원금이라는 용어와 혼용해 의도적 혼동을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 내용은 검찰의 망상이며, 수사가 아니라 검찰당의 정치질일 뿐이라는 비판을 직시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