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를 중개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손해의 40%를 배상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의 한 부동산 밀집지역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A씨는 지난 2015년 8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의 방을 보증금 1억원에 2년 간 임차했다.

그런데 A씨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건물에는 합계 22억 2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또 A씨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도 29억 2000여만원이나 됐다. 기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건물 매매 가격을 넘는 이른바 ‘깡통 전세’였던 것이다. 그러나 B씨는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이런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A씨가 입주한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 넘어갔다. 건물 경매 대금인 48억 8000여만원은 채권자와 선순위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에게 먼저 배당됐고, A씨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사전에 위험을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개사가 성실 중개 의무를 위반했다”며 B씨가 손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위험을 미리 알았다면 A씨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역시 계약 당시 건물의 시가나 권리 관계를 따지지 않았다면서, A씨에게도 6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B씨 등이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