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대상 조폭으로 지정된 지인과 골프를 쳤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 간부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는 총경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뉴스1

A씨는 2021년 4월 B씨를 만나 경기도 용인 소재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당시 B씨는 31만원의 골프 라운딩 비용을 냈고, 수원 영통구로 옮겨 식사한 비용 8만원도 B씨가 지불했다.

B씨는 과거 경찰이 ‘관심 대상’ 조폭으로 분류했다가 2021년 초 해제한 인물이었다. 경찰은 현재 활동하는 조직원을 ‘관리 대상’,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관심 대상’으로 나누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경찰징계위는 A씨에게 정직 2개월과 징계부과금 80여만원을 처분했다. A씨의 청구로 열린 소청 심사에서는 정직 기간은 1개월로 줄었고, 징계부과금도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직무관련자도 아니고 나중에 골프에 동석한 지인 2명과 25만원을 모아 B씨에게 전달했기 때문에 향응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모았다고 주장하지만 동석자들의 화폐 단위에 대한 진술이 모두 다르고, B씨에게 골프비를 돌려줬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현금으로 돌려줘서 증빙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B씨는 과거 경찰 전산망에 관심 조폭으로 등록돼 있었고 사기 사건으로 2차례 고소한 적 있으며, 여러 업체의 대표나 이사를 겸직해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고발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A씨와의 직무 관련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의 행위는 수사기관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의무 위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경찰 지침을 A씨가 위반하고 사적 모임을 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했다.